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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지역화폐 택시요금 결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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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지역화폐 택시요금 결제 허용

입력
2021.10.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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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유통 일제 단속도 병행

아산시청

아산시청


10일 충남 아산시에 따르면 아산카드(아산페이의 카드형 상품권) 택시요금 결제 서비스 시행한다.

택시 이용 시 아산카드를 제시하면 기존 카드 결제 시스템을 통해 아산카드에 충전된 상품권으로 결제할 수 있다. 아산시 택시만 결제가 가능하다.

카카오택시 등 등록된 카드를 통해 결제되는 시스템에서는 상품권 결제가 이뤄지지 않는다.

시는 지난 9월 아산페이 590억원을 확대 발행했다. 아산페이 10% 할인 판매도 진행 중이다. 개인은 월 100만원(모바일·카드·지류 통합한도), 법인 월 500만원(지류만 구매가능)까지 할인 구매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발행액 확대에 따른 지역화폐 부정유통 예방을 위해 상시 모니터링 및 상품권 운영대행사인 한국조폐공사의 가맹점 결제자료를 기반으로 단속도 병행한다.

시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와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상품권을 지속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실제 매출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챙기는 행위와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 한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시민들의 아산페이 이용 편의를 위해 아산카드 택시 결제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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