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입찰 '상담사 집단화 방지' 조항 지적에
국세청장 "꼼꼼히 체크 못해… 면밀히 검토"
국세청이 민간에 위탁한 ‘국세상담센터’ 운영업체가 입찰 제안서에 노동조합을 결성하지 못하도록 한 ‘집단화 방지 조항’을 넣고, 국세청이 이를 묵인했다는 본보 보도(10월 5일 자 1면, '국세 상담' 위탁업체 인건비 '중간착취'... 국세청 묵인 의혹)와 관련해 김대지 국세청장이 “개선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콜센터 입찰 제안서의 ‘집단화 방지’ 문제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앞서 본보는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재산세 상담 등을 담당하는 민간위탁업체가 상담사 근무 인원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인건비를 중간착취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업체가 국세청에 제출한 콜센터 입찰 제안서에 ‘상담사의 집단화 방지 및 발생 시 대처방안’을 포함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가 콜센터 입찰 제안요청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입찰에 참여하는 민간업체들이 제출하도록 한 것인데, 이는 사실상 상담사 노동조합이 생기는 것을 막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더해 국세상담센터장이 상담사 교체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 같은 조항은 정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김 청장은 이에 대해 “실무상 업무 처리 과정에서 꼼꼼히 체크하지 못했다고 보고받았다”며 “면밀히 검토해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개선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청서에는 있지만 수탁업체에 강요하거나 개입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국세청이 상담센터 인력에 직간접적인 지휘명령권을 행사한다 볼 수 있고, 불법파견 소지가 있다”며 “입찰제안서 작성이 관행적인 것이라 생각하는데, 고용노동부가 몇 차례에 걸쳐 전 공공기관에 가이드라인 준수를 당부했는데도 이행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청장은 장혜영 의원이 “노조가 생기면 서비스 수행이 안 된다 보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아니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위탁공고를 내면서 ‘상담사 집단화 방지’를 적어놓는 자체가 (노조 설립)을 원천차단한 것이고, ‘갑’인 국세청이 그렇게 공고를 내면 ‘을’인 위탁업체는 당연히 거기 맞출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고 김 청장은 “개선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일선 세무서에 설치된 세정협의회가 ‘로비단체’로 전락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세정협의회 중소기업 회원들이 퇴임 세무서장에게 ‘사후뇌물’ 성격으로 월 50만~200만 원의 고문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 청장은 “부적절한 문제가 내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존속하지 않는 방안을 포함해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민간 주도 단체이기에 (세정협의회) 그분들과도 상의해 소통 창구로 발전적으로 될 수 있도록 연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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