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논문 의혹 입장 제출 요구에
제출 시한 마지막 날 오후에야 응해
교육부·학교 모두 구체적 내용 함구
재학생·동문들 "재조사해야" 압박
국민대가 8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 의혹에 대한 조치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국민대와 교육부 모두 구체적 제출 내용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이 학교 동문들과 학생들은 의혹 재조사를 요구하면서 집단 행동을 경고했다.
이날은 교육부가 국민대에 제시한 제출 기한의 마지막 날이었다. 교육부는 해당 문건을 오후에 접수했다고 밝히면서도 그 내용에 대해선 "추후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하겠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김씨의 2008년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을 둘러싸고 표절 등 부정행위 논란이 일자,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한달 여간 예비조사를 진행한 끝에 지난달 10일 김씨 논문이 본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학교 규정상 2012년 9월 1일 이전 논문은 검증 시효가 5년인데, 해당 논문은 그 시효가 지났다는 것이었다. 이런 결정을 두고 비판 여론이 들끓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같은달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대에 재검토를 요청하겠다고 밝혔고, 교육부는 다음날 국민대에 재조사 여부를 포함한 조치 계획을 알려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국민대 내부에선 논문 재조사 요구가 높다. 국민대 총학생회가 전날 마감한 학생 총투표에선 투표자 5,942명 중 5,609명(94.4%)이 재조사에 찬성했다. 동문들도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학교가 김씨 논문을 재심사하지 않으면 학교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경고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김씨 논문을 검증하지 않는 학교의 직무유기로 인해, 졸업생과 재학생은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고 정신적 고통을 입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도 동조하는 분위기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국민대 임홍재 총장을 논문 검증을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국민대가 교육부의 지난해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에서는 '논문 검증시효를 폐지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결국 피고발인(임홍재 총장)의 위계에 의해 검증 업무를 담당하는 학교 연구윤리위원들의 업무가 방해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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