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손실 감추려 부실 법인 채권 고가 인수
차명 법인 횡령, 투자 대가 사익 취득 혐의도
법원 "피해액 918억 원"…총 형량 25년으로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의 부실을 감추기 위해 '돌려막기' 투자를 한 혐의를 받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오상용)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그는 앞서 해외무역금융 펀드 투자와 관련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총 형량은 25년으로 늘어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규 투자와 추가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투자 손실을 은닉하고 다른 펀드에 손실을 전가했고, 돌려막기 사정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도관업체를 이용해 정상적인 투자로 꾸몄다"며 "위법하고 불건전한 돌려막기 펀드 운용으로 발생한 피해액이 918억 원에 이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다.
재판부는 "사모펀드업계 1위 기업이었던 라임의 책임자로서 수조 원의 자산을 운용하면서 개인적 이득을 취득하거나 뇌물을 수수해 금융 종사자로서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기존 펀드 투자 손실을 감추고 다른 펀드에 손해를 전가하는 무책임한 자산운용으로 라임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종필 전 부사장은 부실화돼 가치가 없는 파티게임즈 등 상장법인 4개 회사의 전환사채(CB) 등을 고가에 인수해 라임 펀드에 9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라임 펀드 자금 200억 원이 투입된 상장법인의 감사 의견이 거절돼 손실이 날 상황에 놓이자, 도관업체를 이용해 다른 펀드 자금으로 채권을 고가에 인수하는 돌려막기를 했다. 라임 펀드의 투자 손실이 외부에 드러날 경우 펀드 환매 요청 및 신규 투자 중단이 잇따를 것을 우려해 부실화된 회사의 CB 등을 실제 평가액보다 높은 가격에 인수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 전 부사장은 차명 법인을 만들어 6억 원을 횡령하고, 라임 자금 3,500억 원을 투자받은 부동산 시행업체 메트로폴리탄 그룹 김영홍 회장으로부터 개인 운전기사 급여와 외제차 리스 대금, 메트로폴리탄 계열법인 지분 매각대금 등 총 25억9,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 전 부사장은 펀드 투자금과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 자금을 이용해 5개 해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했다가 부실이 발생하자, 이를 숨기고 계속 투자금을 모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로도 기소돼 올해 초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40억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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