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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50억 약속 클럽’ 실명 거론 박수영에 5억 손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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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50억 약속 클럽’ 실명 거론 박수영에 5억 손배 청구

입력
2021.10.07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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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 제기
"최소한 확인도 거치지 않아 면책 인정 안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7일 자신이 포함된 ‘50억 약속 클럽’ 명단을 실명으로 언급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박수영 의원의 국정감사 도중 발언과 관련, 금일 서울중앙지법에 박 의원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손해배상금 5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전날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전 총장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로비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약속 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에는 김 전 총장 외에도 권순일 전 대법관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 곽상도 의원,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그리고 언론인 홍모씨가 포함됐다.

김수남 전 총장은 “적법한 고문 자문 계약 외에는 화천대유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어떤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없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금품을 제공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박 의원이) 발언한 데 대해 본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총장은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도 무제한일 수는 없으며,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발언에 대해선 면책특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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