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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추가지원금 한도 15%→30%로 확대...폰 구입비용 싸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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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추가지원금 한도 15%→30%로 확대...폰 구입비용 싸진다

입력
2021.10.07 18:19
수정
2021.10.07 18:2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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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휴대폰 대리점. 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휴대폰 대리점. 연합뉴스

휴대폰 유통점에서 지급 가능한 추가 한도가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상향된다. 이동통신사의 공시 지원금 변경 주기는 기존 7일에서 3~4일로 축소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제44차 방통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 개정안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 휴대폰 유통점에선 공시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만 이용자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용자 눈높이에 맞지 않고 일부 유통점이 이를 초과한 불법지원금을 지급해오면서 관련 규정의 현실화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또 이동통신사의 공시지원금 변경일을 화요일과 금요일로 지정, 최소 공시기간을 단축했다. 그동안 이통사는 지원금을 공시한 후 7일을 유지하고 항상 변경도 가능했다. 이로 인해 이용자 입장에선 공시지원금의 변동에 대한 예측이 어렵고 한 사업자가 공시지원금을 올릴 경우 다른 사업자도 곧바로 올릴 수 있어, 경쟁을 저해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방통위 관계자는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지원금 경쟁이 보다 활성화되고 상당수의 불법지원금이 양성화돼 이용자의 혜택이 증가할 것"이라면서 "공시지원금 변경제도가 바뀌면서 한 사업자가 선제적으로 공시지원금을 높이면 다음 변경일까지 타사는 정책을 유지해야 해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추가지원금 한도 상향은 단말기 유통법 개정사항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 일부 개정안은 사업자 준비기간을 거쳐 이달 중 시행된다.

안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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