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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3희생자 균등보상 선회… 1인당 89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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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3희생자 균등보상 선회… 1인당 8960만원

입력
2021.10.07 16:2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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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의견 받아들여 차등 지급 방침 철회

제주 제주시 4·3평화공원에서 유족들이 4·3희생자 넋을 기리고 있다. 김영헌 기자

제주 제주시 4·3평화공원에서 유족들이 4·3희생자 넋을 기리고 있다. 김영헌 기자

정부가 제주 4·3사건 배·보상금 차등지급 방침을 철회하고 균등지급 방안을 제시했다. 희생자 1인당 배·보상액은 8,960만 원으로 책정됐다.

7일 제주4·3희생자유족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전날 오후 제주4·3평화교육센터에서 유족회 등을 대상으로 '과거사 배·보상 기준 제도화에 관한 연구용역' 설명회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유족회 관계자는 “용역진이 등급별로 배·보상 금액을 차등지급하는 일실이익 방침을 철회하고 균등지급 방식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일실이익은 4·3 당시 희생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의 당시 평균 임금에 취업 가능 기간을 곱한 값에 생활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유족들이 이에 대해 희생자의 과거 소득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나이와 신분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 또 다른 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용역진은 1954년 기준 통상임금의 화폐가치를 현재 시점으로 재산정하고 국가보상 관련법에 준해 1인당 지급액을 6,960만 원으로 산정하고 여기에 위자료 2,000만 원을 보태 배·보상금 8,960만 원을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초 유족들이 기대한 1인당 1억3,000만 원보다 적은 규모다. 오임종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은 “용역진이 차등이 아닌 균등지급의 새로운 안을 유족들에게 제시한 점은 환영하지만 배·보상 금액 산정기준이 애매하다”고 말했다. 유족회는 내부 회의를 거쳐 입장을 정리한 뒤 정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4·3희생자 배·보상은 올해 2월 국회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법제화됐다. 4·3특별법은 제16조에 ‘국가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한다’고 명시했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내년도 예산안에 4·3희생자에 대한 1차년도 배·보상금 1,810억 원을 포함했다. 배·보상 예산은 3~5년에 걸쳐 반영될 예정이다.

제주=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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