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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섬 주민 여객운임1000원 단일 요금제 실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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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섬 주민 여객운임1000원 단일 요금제 실시해야"

입력
2021.10.0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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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국회의원

이원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김제시·부안군) 국회의원은 7일 전남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섬 주민 여객운임 1,000원 단일요금제'를 내년부터 전국 섬지역 주민들에게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도서민 여객운임지원사업(국비 50%, 지방비 50%)을 통해 섬지역 주민들은 거리에 따라 1,000원에서 7,000원까지 요금을 내고 있다.

전남은 국비에 도비와 시·군비를 추가로 편성해 7개 시·군의 177섬의 주민 49,018명에게 '섬 주민 1,000원 단일운임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비로 지원하는 도서민 여객운임 지원사업비 120억원에 60억원을 추가하면 각 지자체에서 별도의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전국 섬 주민 1,000원 단일 요금제'를 시행할 수 있다.

이 의원은 "도서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유롭게 육지를 왕래할 수 있도록 여객운임 1,000원 단일요금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최고의 교통복지"라며 "내년부터 즉각 실시될 있도록 해수부는 기획재정부와 적극 협의하라"고 요구했다.


최수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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