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대구시 합동단속서 적발
유흥시설 관련 코로나 확산에도...
행정명령 어기고 새벽 시간 영업
불법체류 태국 여성 접대부로 고용
유흥시설과 외국인 모임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운데 대구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을 접대부로 고용해 새벽 시간 영업한 유흥주점이 적발됐다.
7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대구시와 함께 지역 유흥주점을 집중 단속한 결과 새벽 1시쯤 수성구 지하1층에서 행정명령을 어기고 몰래 영업 중이던 A주점을 적발했다. 대구지역 유흥시설은 대구시 집합제한 행정명령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 시간이 제한된다. 적발된 업소는 불법체류 태국 여성을 고용해 간판 불을 끄고 신분이 확인된 손님들만 뒷문으로 출입시켜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주점에서 태국 여성 3명과 남자손님 16명, 종업원 3명 등 22명을 적발하고 이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또 태국 여성들은 출입국관리소에 넘겨졌다. 이들은 단속 당시 업소 내부 밀실에 숨어 있다가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한 경찰에 발견됐다.
7일 0시 기준 대구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6명으로, 이중 유흥주점 관련 환자는 12명으로 집계됐다. 또 외국인 지인모임 관련 확진자가 8명으로, 당국의 강력한 방역지침과 단속에도 외국인 모임이나 유흥시설과 관련한 코로나19 확산이 줄어들지 않는 실정이다.
대구시는 경찰과 함께 7개반 19명의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전날 하루 지역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음식점 등 120곳에 행정명령 준수 여부를 점검했고, 방역지침을 위반한 A주점과 휴게음식점 1곳을 적발했다.
대구경찰은 유흥업소 관련 감염이 이어지자 지난 한 달간 여성 유흥접객원(일명 노래방 도우미)이 활동하는 무등록 보도방을 집중 단속하고, 9곳을 적발해 업주들을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대구에서 유흥주점발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산하고 있는데도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유관기관과 협력해 강력한 단속 활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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