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7일 월성원자력발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서 "개별적 자연인의 간섭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정 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월성원전 1호기 폐쇄가 과도한 결정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같은 상황이 다시 오더라도 똑같은 결론을 내리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정 사장은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은) 정부 정책에 협조하고 안전성과 주민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저의) 독단적 결정이 아닌 한수원 이사회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 사장은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한 경제성 평가에 부당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허 의원은 "산자부는 장관 기소 직전에 백운규 전 장관을 구하려 시행령 개정까지 했는데, 정 사장은 시행령의 구제 대상도 아니다"라며 "이재명에게 '손절'당한 유동규를 보는 거 같아 화천대유를 떠올리게 하는데 억울하지 않냐"고도 물었다.
이에 정 사장은 "저는 한수원 최고경영자(CEO)로서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 한 것"이라며 "배임여부 판단은 법원이 하겠지만 감사원 보고서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기소가 왜 됐는지 의아하실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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