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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한수원 사장 "월성1호 조기폐쇄, 개별적 자연인 간섭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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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한수원 사장 "월성1호 조기폐쇄, 개별적 자연인 간섭 없었다"

입력
2021.10.0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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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재식(왼쪽부터)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황용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장, 손재영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장보현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 김혜정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뉴스1

엄재식(왼쪽부터)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황용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장, 손재영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장보현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 김혜정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뉴스1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7일 월성원자력발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서 "개별적 자연인의 간섭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정 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월성원전 1호기 폐쇄가 과도한 결정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같은 상황이 다시 오더라도 똑같은 결론을 내리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정 사장은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은) 정부 정책에 협조하고 안전성과 주민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저의) 독단적 결정이 아닌 한수원 이사회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 사장은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한 경제성 평가에 부당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허 의원은 "산자부는 장관 기소 직전에 백운규 전 장관을 구하려 시행령 개정까지 했는데, 정 사장은 시행령의 구제 대상도 아니다"라며 "이재명에게 '손절'당한 유동규를 보는 거 같아 화천대유를 떠올리게 하는데 억울하지 않냐"고도 물었다.

이에 정 사장은 "저는 한수원 최고경영자(CEO)로서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 한 것"이라며 "배임여부 판단은 법원이 하겠지만 감사원 보고서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기소가 왜 됐는지 의아하실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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