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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앞둔 경영자들 "내용 모르고 지키기도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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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앞둔 경영자들 "내용 모르고 지키기도 어려워"

입력
2021.10.0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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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중기중앙회 실태조사

지난 1월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됐다. 오대근 기자

지난 1월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됐다. 오대근 기자

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은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준수가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절반에 가까운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도가 여전히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진행한 ‘중대재해법 이행준비 및 애로사항 기업 실태조사’ 설문에서 이같이 집계됐다.

국내 50인 이상 기업 31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에선 응답자의 66.5%가 중대재해법과 시행령에 규정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키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는 5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77.3%)에서 더 높게 나타나면서,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상대적으로 대비가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 중 절반에 가까운 47.1%는 중대재해법 준수가 어려운 이유(중복 응답)로 ‘의무 내용이 불명확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를 꼽았다. 이어 ‘준비기간이 부족하다’(31.2%), ‘안전 투자 비용이 과도하게 필요하다’(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월 경기 이천시 물류창고 화재를 계기로 관심 받았던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을 때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한 법이다. 일부 조항들을 두고 노동계에선 경영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우려된다고 반발하는 한편, 경영계에서도 일부 조항이 모호해 과도한 처벌이 우려된다며 함께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실제 법 시행 시 예상되는 가장 큰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에 경영자 61.5%는 ‘의무범위가 과도하게 넓어 경영자 부담이 가중된다’고 응답했다. 이어 '종사자 과실로 재해가 발생해도 처벌 가능한 점'(52.2%), '형벌 수준이 과도해 처벌 불안감 심각한 점'(43.3%) 등을 함께 꼽았다. 경영자 본인의 뚜렷한 잘못이 없어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란 얘기로,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가장 빨리 개선돼야 할 점을 묻는 항목에서도 74.2%가 ‘고의·중과실이 없는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 처벌 면책규정 마련’을 꼽은 점은 경영인들의 불안감을 보여준다.

경영책임자 의무 중 준수하기 가장 어려운 규정에 대해선 응답자들의 41.7%가 ‘인력·시설·장비의 구비,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을 선택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중대재해법 시행이 몇 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법률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준수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대로 법이 시행될 경우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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