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글로벌 IT기업 대상 디지털세 도입 합의
매출 초과이익분 25%에 대해 해당국에 세금 납부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도 도입
국내 제조 기업 삼성전자 등도 적용
구글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대기업을 겨냥한 일명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세가 2023년부터 도입된다. 적용 대상 기업에는 매출 200억 유로(약 27조 원) 이상의 IT대기업 외에도 휴대폰ㆍ가전ㆍ자동차 등 글로벌 제조기업이 포함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도 과세 대상이 될 전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8일(현지시간) 136개 국가가 디지털세 도입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협의에 참가한 140국 중 케냐ㆍ나이지리아ㆍ파키스탄ㆍ스리랑카는 빠졌다. 디지털세는 구글 등 글로벌 IT기업들이 세율이 낮은 국가로 서버를 옮겨 세금을 피하자 사업장이 없어도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과세권을 나눠주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합의안에 따르면 글로벌 대기업이 전세계 시장에서 얻은 초과이익의 25%를 매출발생국에 세금으로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자신들의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나라에 주로 세금을 납부해 왔는데, 이 합의로 물건과 서비스를 판매한 나라에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과세 대상은 연결매출액 200억 유로이며 이익률이 통상이익률인 10%를 넘는 글로벌 대기업이다. 예컨대 A기업의 이익률을 18%라고 가정하면 통상이익률(10%)를 웃도는 초과이익(8%) 중 25%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전세계 500대 기업 중 78개가 이에 해당할 것으로 영국 옥스퍼드대는 추정했다. 구글ㆍ애플ㆍ페이스북ㆍ마이크로소프트 등이 대표적이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SK하이닉스도 영업이익률에 따라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합의로 15%의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도 도입됐다. 연결매출액 7억5,000만 유로(약 1조1,000억 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이 대상이다. 다국적 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최저 법인세율(15%)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 받았다면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한다. 이에 반대했던 아일랜드ㆍ헝가리ㆍ에스토니아 등이 막판에 동참했다.
이번 합의안은 이달 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추인될 예정이다. 개별 국가들이 자국 내 비준 및 입법 절차를 완료해 2023년부터 발효된다. 마티아스 코먼 OECD 사무총장은 "오늘 합의는 국제 조세 협정이 더 공정하고 더 잘 작동되도록 할 것"이라며 "국제 조세체계가 디지털화하고 세계화된 경제에서 목적에 맞도록 하는 광범위한 합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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