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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장모 "유튜버 때문에 힘들어" 주거지 변경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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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장모 "유튜버 때문에 힘들어" 주거지 변경 허가

입력
2021.10.06 19:30
수정
2021.10.06 19:3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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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서울 송파구로 변경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후 보석으로 풀려났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빠져나가고 있다. 뉴스1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후 보석으로 풀려났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빠져나가고 있다. 뉴스1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가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법원에 주거지 변경을 신청해 허가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는 최씨 측 변호인이 제기한 보석조건 변경 신청을 이날 오후 승인했다.

전날 최씨 측 변호인은 보석 허가 당시 경기 남양주시로 신고한 주소지를 서울 송파구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다. 유튜버들이 남양주시 주택으로 찾아와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이 지속됐다는 이유에서다. 최씨 재판을 돕고 있는 변호사들이 서울에 있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2013년 동업자들과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300만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최씨는 지난달 9일 보석 허가를 받았다. 법원은 최씨 주거지를 일정 지역으로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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