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선거 때 SNS에 오세훈·박형준 후보 비방
'특정 후보 비방 금지' 국가공무원법 위반도?
'박원순 피해자 2차 가해' 중징계 가능성까지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야권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진혜원(45)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 곽영환)는 전날 선거법 위반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진혜원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공직선거법 9조는 검사 등 공무원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65조 역시 공무원이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 검사는 올해 3월 31일과 4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부지 특혜 의혹 및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조형물 납품 의혹 등을 연상케 하는 글을 올려 시민단체들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진 검사는 페이스북에 "공직상 권한을 이용해 자기 또는 가족의 배를 불려 주는 ‘천박한 이기주의’와 ‘공직의식 부존재’의 절정을 보여준 사람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썼다. 진 검사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오 후보를 겨냥해 “어떤 사람은 2010년 36억 원의 보상금을 셀프 배당해 현재 가치로 따지면 90억 원이 약간 덜 되는 정도”라고 적었고, 박 후보를 겨냥해선 “다른 사람은 20억 원대 주상복합 건물을 여러 채 받고 직위를 이용해 지인에게 국회 내 식당 무료 운영권을 부여했다”는 글을 올렸다.
선거 전날인 4월 6일에는 ‘매국노’라는 제목으로 “깨시민들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 ‘숭구리당과 그 선거운동원’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다”면서 “이 숭구리당과 그 선거운동원들은 언제 어디서든 직위를 팔아 치부하고,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글을 올려, 야권 정치인과 지지자들을 비하했다.
진 검사는 이밖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대검 감찰부는 올해 8월 진 검사 징계를 위한 감찰위원회를 열고,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진 검사는 대구지검 소속이던 지난해 7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논란이 불거진 뒤 SNS에 박 전 시장과 팔짱을 낀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다.
그는 “자수합니다. 몇 년 전 종로의 한 갤러리에서 평소 존경하던 두 분을 발견하고 냅다 달려가 덥석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성인 남성 두 분을 동시에 추행했다”는 글을 썼다. 진 검사는 이어 “증거도 제출하겠다. 페미니스트인 제가 추행했다고 말했으니 추행이다. 권력형 다중 성범죄다”라고 적었다.
당시 진 검사가 올린 글을 두고 성추행 피해자를 조롱하며 2차 가해를 했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여성변호사회는 대검에 진 검사 징계를 요청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조만간 진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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