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야당 후보 비방' 진혜원 검사…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받는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야당 후보 비방' 진혜원 검사…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받는다

입력
2021.10.06 16:45
0면
0 0

4·7 선거 때 SNS에 오세훈·박형준 후보 비방
'특정 후보 비방 금지' 국가공무원법 위반도?
'박원순 피해자 2차 가해' 중징계 가능성까지

진혜원(가운데)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가 대구지검에 근무하던 지난해 7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박원순 서울시장 생전에 팔짱을 낀 채 찍은 사진을 게시했다. 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캡처

진혜원(가운데)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가 대구지검에 근무하던 지난해 7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박원순 서울시장 생전에 팔짱을 낀 채 찍은 사진을 게시했다. 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캡처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야권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진혜원(45)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 곽영환)는 전날 선거법 위반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진혜원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공직선거법 9조는 검사 등 공무원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65조 역시 공무원이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 검사는 올해 3월 31일과 4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부지 특혜 의혹 및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조형물 납품 의혹 등을 연상케 하는 글을 올려 시민단체들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진 검사는 페이스북에 "공직상 권한을 이용해 자기 또는 가족의 배를 불려 주는 ‘천박한 이기주의’와 ‘공직의식 부존재’의 절정을 보여준 사람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썼다. 진 검사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오 후보를 겨냥해 “어떤 사람은 2010년 36억 원의 보상금을 셀프 배당해 현재 가치로 따지면 90억 원이 약간 덜 되는 정도”라고 적었고, 박 후보를 겨냥해선 “다른 사람은 20억 원대 주상복합 건물을 여러 채 받고 직위를 이용해 지인에게 국회 내 식당 무료 운영권을 부여했다”는 글을 올렸다.

선거 전날인 4월 6일에는 ‘매국노’라는 제목으로 “깨시민들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 ‘숭구리당과 그 선거운동원’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다”면서 “이 숭구리당과 그 선거운동원들은 언제 어디서든 직위를 팔아 치부하고,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글을 올려, 야권 정치인과 지지자들을 비하했다.

진 검사는 이밖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대검 감찰부는 올해 8월 진 검사 징계를 위한 감찰위원회를 열고,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진 검사는 대구지검 소속이던 지난해 7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논란이 불거진 뒤 SNS에 박 전 시장과 팔짱을 낀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다.

그는 “자수합니다. 몇 년 전 종로의 한 갤러리에서 평소 존경하던 두 분을 발견하고 냅다 달려가 덥석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성인 남성 두 분을 동시에 추행했다”는 글을 썼다. 진 검사는 이어 “증거도 제출하겠다. 페미니스트인 제가 추행했다고 말했으니 추행이다. 권력형 다중 성범죄다”라고 적었다.

당시 진 검사가 올린 글을 두고 성추행 피해자를 조롱하며 2차 가해를 했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여성변호사회는 대검에 진 검사 징계를 요청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조만간 진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안아람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