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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형준 부산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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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형준 부산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입력
2021.10.06 14:00
수정
2021.10.06 17:3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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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민간인 사찰 관여 부인한 혐의
박 시장 "정치적 기소… 법적 문제 안돼"

박형준 부산시장이 1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재계간담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박형준 부산시장이 1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재계간담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부산지검 공공외사수사부는 4·7 재보궐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형준 부산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박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2009년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기획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어떠한 지시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국회 정보위원장인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원에서 제출 받아 열람한 ‘4대강 사찰 감찰 결과 보고서’에는 박 시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한 정황이 나타났다.

검찰은 다만 자녀 홍익대 입시청탁 의혹, 엘시티 분양 특혜 의혹, 기장군 땅과 건물 신고 누락 의혹, 국회 조형물·지인 레스토랑 특혜 의혹 등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박 시장 측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 될 게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번 기소는 정치적 기소”라고 반발했다.

부산= 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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