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규모 발전소에 적용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비율'이 올해 9%에서 5년 뒤인 2026년부터는 25%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기존 10%였던 RPS 비율 상한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정부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발전사의 RPS 비용이 상승해 소비자가 낼 전기요금도 가파르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으로 RPS 비율 상한이 기존 10%에서 25%로 확대됐다. 연도별 의무비율은 대통령령 위임으로 명시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당초 내년 이후 10%로 고정돼 있던 상한 비율이 내년 12.5%로 상향 조정되고, 2023년 14.5%, 2024년 17%, 2025년 20.5%, 2026년부터는 25%로 향후 5년간 꾸준히 오른다.
RPS는 500㎿ 이상 설비를 갖춘 발전사업자가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풍력,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생산하도록 하는 제도다. 발전사가 RPS 의무비율을 못 채우면, 중소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미달 용량만큼의 신재생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야 한다. 정부는 RPS 비율 상향 조정으로 중소 신재생 발전사업자의 안정적 사업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고 봤다.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한 2012년 RPS 비율은 2%였지만, 10년 차를 맞는 올해(9%)까지 상승했다. 향후 5년간의 RPS 비율은 무려 16%포인트나 더 오르는 셈이다. 이는 자연히 전기요금에 포함될 기후환경요금도 늘리게 돼, 결국 전기요금도 대폭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한국전력의 RPS 비용은 2016년 1조4,104억 원에서 지난해 2조2,470억 원으로 대폭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조6,773억 원이 투입돼 연간 3조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당장 내년부터 기후환경요금이 더 올라 전기요금 추가 인상이 예상된다.
산업부는 “향후 관계기관 의견 수렴,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논의 동향 등을 반영해 올해 안에 의무비율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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