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남자친구를 만나 외박을 하느라 세 살 딸을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엄마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호성호) 심리로 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한 A(32)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세 살에 불과한 피해 아동을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고 방치했다가 끝내 죽음에 이르게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남자친구와 유흥을 즐기기 위해 아동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참작할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이날 학대 혐의는 인정했으나 피해 아동의 사망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살인의 고의성은 부인했다.
A씨는 지난 7월 21~24일 77시간 동안 딸 B양을 혼자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딸이 숨진 사실을 확인한 7월 24일부터 8월 7일까지 B양 시신을 집에 방치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집에 과자, 젤리, 주스를 두고 딸을 혼자 둔 채 남자친구를 만나 외박을 했으며 귀가했을 때 B양은 이미 사망한 후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딸 시신을 집에 방치한 채 남자친구 집에서 머물다가 뒤늦게 119에 신고했다.
이날 법정에선 A씨가 6월 18일부터 7월 24일까지 26차례에 걸쳐 B양을 방임해 온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날 "피해 아동 주거지에서 뜯지 않은 2L짜리 생수병이 발견됐는데 아동이 생수병을 뜯지 못해 마시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시신을 방치해 심하게 부패되도록 만드는 등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앞서 A씨는 경찰에서 "무서워서 딸 시신 위에 이불을 덮어두고 나왔다"며 "남자친구에게 (B양이 사망한 사실 등을)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A씨의 남자친구도 "(A씨 범행에 대해) 몰랐다"고 경찰에 말했다.
미혼모인 A씨는 별다른 직업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매달 주거·생계급여 105만 원과 아동·양육 수당 40만 원가량 등을 받아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딸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전세임대주택에 보증금을 내고 거주했다. 이들 모녀는 다른 가족과는 왕래나 연락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딸 B양을 2019년 2, 3개월가량 어린이집에 보냈으나 이후 2년 넘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을 이유로 보내지 않았다.
숨진 B양의 키와 몸무게 등 발육 상태는 정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모녀 사례 관리를 담당해온 행정복지센터 관계자가 지난달 26일 A씨 자택을 방문했을 당시 B양은 별다른 이상이 없는 상태였다. A씨 모녀의 이웃들도 "아이(B양)가 통통하니 예뻤다"고 경찰에 말했다.
A씨는 2018년 6월 첫째인 B양을 낳은 데 이어 지난해 3월 둘째를 출산했다. 둘째는 출산 직후 양육이 어렵다는 이유로 입양을 신청해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A씨의 선고 공판은 11월 5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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