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8년 영국 식민지 시절 도입?
1965년 이후 기소된 사건 6건뿐
싱가포르 정부가 영국의 식민 통치 시절 도입된 '선동법(Sedition Act)'을 83년 만에 폐지한다.
6일 스트레이츠타임스에 따르면 K. 샨무감 내무·법무 장관은 의회에 출석해 "영국의 식민 지배 시절 싱가포르인을 탄압하기 위해 도입된 선동법은 현재 싱가포르와 관련이 없고, 실제 기소에도 거의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폐지 이유를 밝혔다. 다만 "악의나 적대감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선 형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부연했다.
선동법은 서로 다른 인종이나 계급 간 악의와 적대감을 조장하는 행위를 막겠다는 명목으로 싱가포르가 영국의 식민지였던 1938년 처음 도입됐다. 영국 관습법에 기원을 둔 선동 범죄는 시민 소요와 반대로부터 군주제와 영국 정부를 보호하기 위해 고안됐다. 이후 영국의 식민 지배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됐다.
샨무감 장관은 "(선동법은) 정부를 화나게 하는 말을 하거나 불만을 제기하는 것을 모두 범죄로 간주하는 극단적인 법"이라며 "선동법의 엄격한 법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면 의원들도, 저도 이전에 여러 번 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1942년 영국이 싱가포르전투에서 일본에 패배한 뒤에도 선동법은 살아남았다. 싱가포르는 일본 점령시대(1942~1945년), 자치정부 및 말레이시아연방시대(1945~1965년)를 거쳐 싱가포르공화국으로 거듭났다. 1965년부터 지금까지 선동법으로 기소된 사건은 6건이었다. 2016년 온라인 게시물을 통해 반(反)외국 정서를 조장한 인터넷 사이트 관련자를 기소하는 데 마지막으로 쓰였다.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는 올해 8월 건국기념일 연설에서 "현재 형법, 선동법 등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는 인종 관련 법률을 보완 강화하여 새로운 '인종화합유지법(Maintenance of Racial Harmony Act)'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