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임 오르고,? 분쟁 시 구제받을 방법 없을 것"
"중소화주, 부당한 요구에도 보복 두려운 게 현실…?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해야"
수출입 중소기업들의 대다수가 해운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운사들의 공동행위(담합)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을 전면 배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해운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수출입 중소기업 174곳을 대상으로 해운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개정안에 반대한 기업이 85.1%에 달했다고 6일 밝혔다.
응답 기업들은 개정안 통과 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부당 공동행위로 인한 운임 상승'(46%·복수응답)을 가장 우려했다. 이어 '향후 부당행위로 인한 분쟁 발생 시 구제받을 방법이 없음'(39.7%), '물류 운임 불안정성 확대로 수출입 감소'(14.4%)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해운사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는 기업은 8.6%로 조사됐다. 부당한 요구의 내용은 '갑작스러운 운임 인상 통보'(86.7%), '공표된 운임보다 더 높은 운임 징수'(80%), '선적 거부'(13.3%), '운송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등 해결에 비협조'(6.7%) 순으로 조사됐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이미 현행 해운법에서 선사가 운임 등을 결정할 때 화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중소 화주들은 부당한 요구를 받더라도 선적 거부 등 보복조치가 두려워 신고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선사의 일방적 행위로 인한 중소 화주의 불이익이 심화할 수 있는 만큼, 최소한 부당한 공동행위는 막을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해양수산부에선 "화주들에게 이익이 된다"며 긍정적인 입장인 반면 부작용을 우려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선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