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염려" 구속영장 발부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수감됐다. 정 의원의 구속으로 용인시는 민선 1기부터 6기까지의 시장들이 내리 법정에 서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정 의원은 2014~2018년 민선 6기 용인시장을 지냈다.
수원지법 이기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와 사건 관련자들과의 관계,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비춰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의원은 2014년 10월부터 2017년 2월까지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토지 4필지를 지인 등 모두 3명에게 시세 이하의 가격에 매입할 수 있도록 토지 소유주인 검설업자에게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3자가 사들인 땅은 정 의원이 소유한 땅과 인접한 부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친분이 있는 지인과 공모해 자신이 소유한 토지 주변을 개발하려고 땅을 사놓은 건설업자에게 접근, 개발 인·허가 편의 제공을 대가로 해당 부지를 시세 이하의 가격에 넘기도록 요구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정 의원은 이러한 토지 거래 과정에서 부과되는 취·등록세도 건설업자에게 부담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부지를 지인 등 3명이 매수하면서 얻은 시가 차액과 제공받은 취·등록세를 합친 금액은 4억6,2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중앙일보 기자 출신으로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등을 거쳐 2014~2018년 용인시장을 지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달 29일 자신의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직전 신상발언을 통해 “한시라도 빨리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달라. 법원에서 명명백백하게 제 억울함과 결백함을 밝히고 여러분 앞에 당당히 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진행된 표결에서 현역의원 251명 가운데 찬성 139명, 반대 96명, 기권 16명으로 가결됐다.
현역 국회의원(21대) 신분으로 구속된 것은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과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이어 정 의원이 세 번째다.
정 의원이 구속되면서 용인시 민선 1~6기까지 역대 용인시장이 모두 법정에 서는 불명예를 기록하게 됐다. 1996년 민선 1기부터 2018년 민선 6기까지 역대 용인시장 6명 중 윤병희, 예강환, 이정문, 김학규 등 4명은 구속수감됐고, 서정석은 불구속 사법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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