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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구속...민선 1~6기 용인시장 모두 법정행 불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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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구속...민선 1~6기 용인시장 모두 법정행 불명예

입력
2021.10.05 23:27
수정
2021.10.0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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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 염려" 구속영장 발부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수감됐다. 정 의원의 구속으로 용인시는 민선 1기부터 6기까지의 시장들이 내리 법정에 서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정 의원은 2014~2018년 민선 6기 용인시장을 지냈다.

수원지법 이기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와 사건 관련자들과의 관계,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비춰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의원은 2014년 10월부터 2017년 2월까지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토지 4필지를 지인 등 모두 3명에게 시세 이하의 가격에 매입할 수 있도록 토지 소유주인 검설업자에게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3자가 사들인 땅은 정 의원이 소유한 땅과 인접한 부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친분이 있는 지인과 공모해 자신이 소유한 토지 주변을 개발하려고 땅을 사놓은 건설업자에게 접근, 개발 인·허가 편의 제공을 대가로 해당 부지를 시세 이하의 가격에 넘기도록 요구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정 의원은 이러한 토지 거래 과정에서 부과되는 취·등록세도 건설업자에게 부담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부지를 지인 등 3명이 매수하면서 얻은 시가 차액과 제공받은 취·등록세를 합친 금액은 4억6,2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중앙일보 기자 출신으로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등을 거쳐 2014~2018년 용인시장을 지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달 29일 자신의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직전 신상발언을 통해 “한시라도 빨리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달라. 법원에서 명명백백하게 제 억울함과 결백함을 밝히고 여러분 앞에 당당히 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진행된 표결에서 현역의원 251명 가운데 찬성 139명, 반대 96명, 기권 16명으로 가결됐다.

현역 국회의원(21대) 신분으로 구속된 것은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과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이어 정 의원이 세 번째다.

정 의원이 구속되면서 용인시 민선 1~6기까지 역대 용인시장이 모두 법정에 서는 불명예를 기록하게 됐다. 1996년 민선 1기부터 2018년 민선 6기까지 역대 용인시장 6명 중 윤병희, 예강환, 이정문, 김학규 등 4명은 구속수감됐고, 서정석은 불구속 사법처리됐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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