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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사태 촉발한 '한보철강' 체납세금...서울시, 23년 만에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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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사태 촉발한 '한보철강' 체납세금...서울시, 23년 만에 징수했다

입력
2021.10.06 06:00
수정
2021.10.06 10:24
N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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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강남구청이 부과한 주민세 특별징수분 징수
우연히 발견한 한보철강 후순위 채권이 계기

1997년 1월 부도로 무너진 충남 당진의 한보철강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1997년 1월 부도로 무너진 충남 당진의 한보철강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시가 1997년 5조 원대 대규모 부도로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를 촉발한 '한보철강'의 체납세금을 23년 만에 징수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의 집념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6일 "24년 전 부도로 사라진 한보철강의 체납세금 6억1,700만 원을 23년만에 징수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한보철강은 1998년 서울 강남구청에서 부과한 주민세 특별징수분 5억6,900여만 원을 납부 못해 유가증권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수탁자는 A은행, 수익자는 강남구청이었다. 한보철강에서 납세담보물을 제공하는 대가로 A은행이 수익권증서와 채권을 강남구청에 제출하고, 2018년 말까지 징수유예를 받는 내용의 계약이었다. 하지만 2009년 청산 작업이 완료되면서 한보철강의 모든 자산이 사라졌다. 이에 따라 체납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된 강남구는 2011년 권리를 서울시로 이관했다.

영원히 묻힐 것 같았던 한보철강 체납세금은 지난 5월 38세금징수과의 주요 은행에 대한 비대면 징수 작업 중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한 조사관이 우연히 A은행에서 한보철강 명의로 발행한 후순위 채권을 찾아낸 것이다. 체납세금 징수의 길이 열렸지만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수익권자가 별도로 지정돼 있는 채권이라 '수익권증서'가 필요했지만, 20년도 더 지난 일이라 원 계약자인 강남구청에서도 이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당 조사관은 행정기관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증서를 받으면 일반적으로 시 또는 구 금고은행에 보관한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이에 곧장 강남구청의 구금고은행인 B은행으로 눈길을 돌렸고 마침내 수익권증서를 찾아냈다. A은행으로부터 채권액 6억1,700만 원을 수령한 서울시는 1일 징수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이번 사례는 체납세금 징수업무에서 담당 조사관의 열정과 집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 모범적인 사례"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체납징수 기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보철강은 국내 재계 서열 14위의 철강기업이었지만, 1997년 천문학적인 규모의 부도를 내고 도산했다. 한보철강 사태로 한보그룹 계열사까지 도미노처럼 무너졌고, 이는 IMF 외환위기를 촉발한 주요 원인이 됐다.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은 외국에서 도피생활을 하던 중 지난 2018년 에콰도르에서 사망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우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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