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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 특성 고려" vs "허용 범위 넘어선 담합"… 해운법 놓고 해수부-공정위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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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 특성 고려" vs "허용 범위 넘어선 담합"… 해운법 놓고 해수부-공정위 충돌

입력
2021.10.0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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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혁 "해운 공동행위, 소관 명확히 하자는 것"?
조성욱 "상정된 사건, 전원회의 거쳐서 종결해야"

사진은 HMM 플래티넘호가 화물을 싣고 있는 모습. HMM

사진은 HMM 플래티넘호가 화물을 싣고 있는 모습. HMM

“‘해운사 담합’은 공정거래법에서 배제하자”는 취지의 해운법 개정안을 두고 해양수산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경전을 벌였다. 해수부는 “해운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공정위는 “(해운사) 제재 절차는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맞섰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해운법 개정안은) 잘못하고 있는 것까지 봐주자는 것이 아니라, 해운사들의 위법은 해운법에 따라 처리하게 해 달라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2003~2018년 한국과 동남아시아 노선 운송료를 담합했다는 혐의로 HMM 등 국내외 23개 해운사에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담합 관련 매출액을 고려하면 최대 8,000억 원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수준이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달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은 해운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안에는 공정위가 해운사 담합을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서 나아가, 과거 담합 행위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 적용을 면제한다는 내용까지 담겼다.

이에 공정위는 물론 국회 정무위원회 일부 의원들도 반발했다.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가 열린 지난달 29일 정무위 일부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법안 처리를 인정하면, 분야별로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입법 시도가 계속돼 공정거래법상 카르텔 규제 제도가 무너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문 장관이 이날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것은 법안을 둘러싼 갈등 분위기가 지속되면서 해수부의 입장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문 장관은 “해운 공동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는 1978년 마련돼 공정거래법에서 제외돼 왔고, 일본이나 싱가포르 등 주요 해운 국가들도 독점금지법 적용을 예외로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며 “해운법이 있으니 소관을 더 명확히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인 만큼 제재 절차를 계속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이미 상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종결할 수밖에 없다”며 “공정위가 해운사 담합을 제재하겠다는 것은 해운법의 허용 범위를 넘어섰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해운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무조정실이 조정에 나설 경우 따르겠냐”는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법안이 통과되면) 불행하게도 심의를 앞둔 이 사건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세종 =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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