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아닌 7명 동석… 김영란법 형사처벌 대상 아냐"
증인으로 나온 술집 여종업원 "자세한 기억 안 나"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7)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검사들이 접대 액수가 형사처벌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박예지 판사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과 검사 출신 A변호사, B검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들 3명은 2019년 7월 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유흥주점에서 또 다른 검사 2명과 함께 536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A변호사와 B검사 측 변호인은 1인당 접대 비용이 청탁금지법상 형사처벌 대상인 100만 원을 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변호사 측 변호인은 "검사 측은 술자리에 5명이 참석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두 사람이 더 있었다"면서 "전체금액과 참석자 수를 비교하면 1인당 100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B검사 측 변호인도 "A변호사 측 변호인 의견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재판에선 당시 술값 계산 등을 담당한 유흥주점 '마담' C씨의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C씨는 대부분의 질문에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는 공소사실에 적시된 5명 외에 2명이 더 술자리에 있었다는 피고인들 주장이 사실이냐고 묻는 검사 측 질문에도 "그 방에 대한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서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피고인 측이 김 전 회장의 당일분 계산액에 다른 접대금액이 포함된 것 아니냐는 취지로 "김 전 회장이 다른 자리로 옮겨서 술을 마신 기억이 있나"고 물었지만, C씨는 "술을 많이 먹고 일하는 편이라 디테일한 부분은 잘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을 기소하면서 A변호사와 B검사가 접대받은 금액을 1인당 114만 원으로 계산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처음엔 5명이 동석했다가 밴드와 유흥접객원이 들어왔을 땐 김 회장, A변호사, B검사 등 3명만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총 술값 536만 원을 밴드 및 접객원 비용(55만 원)과 나머지(481만 원)로 나눈 뒤 전자는 3명(1인당 18만여 원), 후자는 5명(1인당 96만여 원)으로 나눠 접대비를 계산했다. 먼저 자리를 뜬 것으로 조사된 검사 2명은 96만여 원만 접대받은 걸로 계산돼 기소되지 않았다.
당초 술자리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던 B검사 측은 6월 22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술자리 참석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술자리는 A변호사가 합류하고 이동한 소위 '2차' 자리로, 접대 성격의 자리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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