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전담 판사 "도주 우려" 영장 발부
원장과 복지사 1명 구속영장은 기각
20대 장애인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인천 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사회복지사가 구속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연수구 A장애인주간보호센터 사회복지사 B(남)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B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른 사회복지사와 원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장기석 인천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B씨 등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B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 판사는 다른 사회복지사와 원장에 대해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B씨 등 사회복지사 2명은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면서 "학대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을 받았으나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원장은 "유가족에 죄송하지 않으냐"는 질문에 "마음 깊이 사죄 드린다"고 말하고 법정에 들어갔다.
B씨 등은 올해 8월 6일 오전 11시 45분쯤 센터에서 20대 장애인 C씨에게 강제로 떡볶이와 김밥 등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는 B씨 등 사회복지사 2명과 사회복무요원 등 3명이 있었다.
점심 식사 중 쓰러진 C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6일 뒤인 지난 8월 12일 숨졌다.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내놨다.
센터 내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C씨를 팔로 누른 상태로 음식을 먹이는 장면과 C씨가 음식을 먹는 것을 거부하는 모습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서 B씨 등을 불구속 입건하고 센터와 연수구청을 압수수색해 업무용 컴퓨터와 휴대폰, CCTV 등 저장매체, 상담일지 등을 확보했다.
B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C씨에게 음식을 억지로 먹이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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