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혁신금융서비스 선정된 '모바일 보험 선물'
올해 9월에는 "플랫폼 통한 보험 추천은 금소법 위반"
보험연 "모바일 보험 시장 성장 전망... 가이드라인 필요"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이유로 카카오페이 등에서 운영하던 보험 추천 및 비교 서비스에 제동을 걸더니, 카카오가 운영하는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는 이를 허용해 '이중잣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보험연구원이 공개한 '모바일 보험 선물하기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통한 '보험 선물하기'가 미니보험(소액형 간편보험) 시장 저변 확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카카오가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통해 판매하고 있는 12종의 미니보험 상품은 모바일 서비스 소비에 익숙한 MZ세대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는 법인보험대리점(GA) 업체인 쿠프파이맵스와의 제휴를 통해 실생활 밀착형 미니보험을 판매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원데이 골프 홀인원 보험 △등산 보험 △펫 보험 △차박 보험 등을 900원대에서 2만 원대의 저렴한 가격에 내놓고 있다.
이용자가 보험 상품을 구매해 다른 이용자에게 쿠폰 선물을 보내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선물을 받은 사람은 쿠폰 번호를 청약 화면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별도 회원가입 없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을 활용해 보험 상품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는 셈이다.
문제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보험 상품을 판매 및 소개하는 데 금융당국이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데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카카오페이와 토스 등이 제공해 오던 보험상품 비교 및 추천 서비스가 금소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보험 상품을 소개하거나 가입까지 이르게 하는 행위가 '광고'가 아닌 '중개'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유다.
하지만 당국은 카카오의 '선물하기' 기능을 통한 보험 상품 판매에는 금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있다. 해당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특례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 15건을 지정하며 기존에는 보험업법상 모집 행위에 해당돼 불법이었던 '보험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를 임시로 허용하기로 했다. 보험 접근성을 높이고 실생활 밀착형 보험상품 개발 및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최근의 당국 해석과는 정반대의 결정을 불과 9개월 전 내렸던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선물하기의 경우에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만큼 취지를 살려 금소법에 대해서도 특례를 적용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구매 방식에 있어서도 본인이 직접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 선물받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큰 해악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업계에서는 MZ세대 친화적인 모바일 보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더욱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현재로서는 특례 적용이 끝나는 내년 말 이후로는 '모바일 보험 쿠폰' 상품이 살아남을지조차 불확실한 상황이다.
손재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모바일 기반 서비스가 일상화돼 있는 현재 소비패턴을 감안할 때, 생활 밀접형 보험서비스 확산을 위해서는 향후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을 통한 보험 판매에 대한 기준과 규정이 명확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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