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하수
재활용 저조해 연간 하수처리비 259억 달해
내년부터 탄천 유지·청소용수 등 활용 땐 혜택
내년부터 서울시에서 유출지하수를 재활용할 경우 하수도 요금 절반을 감면받을 수 있다. 유출지하수는 건물 신축이나 지하공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하수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지난달 30일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에선 유출지하수를 월 60톤 이상 배출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 1톤당 400원의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유출지하수를 재활용하면 1톤당 200원을 매길 예정이다.
유출지하수는 도로 청소, 공원 수경시설, 냉난방 등에 재활용할 수 있지만 그동안 활용도가 낮았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만 유출지하수가 2,400만 톤 발생했는데, 이를 그대로 버리지 않고 재활용하면 연간 하수처리 비용 259억 원, 하수도요금 96억 원이 각각 절감된다.
서울시는 요금 감면을 통해 상대적으로 유출지하수 활용도가 낮았던 민간 건축물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대규모 아파트단지 등이 유출지하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송파구 헬리오시티 아파트는 연간 38만7,000톤이 발생하고 있는 단지 내 유출지하수를 인근 탄천 유지용수로 공급하기로 했는데, 이에 따라 이 단지의 연간 하수도 요금은 종전 1억5,500만 원에서 8,00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조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한유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깨끗한 지하수가 하수도로 버려지지 않도록 유출지하수 활용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시민들도 이에 동참하고 감면 혜택도 받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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