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고발 사주 의혹’으로 존폐 기로에 선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추진한다. 법무부가 검찰 내 특정 부서를 감사하는 게 이례적이라, 법조계에선 감사 착수의 배경과 의도를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대검에 공문을 보내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감사 계획과 자료 준비 요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르면 법무부는 일반 행정사무감사나 기강 감사에 한해 검찰청 감사를 할 수 있다. 검사나 수사관 등의 비위나 수사 업무와 관련한 감사는 대검이 직접 하도록 돼 있다. 감사 시기는 법무부와 대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완료되는 이달 말쯤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이번 감사를 최근 불거진 고발 사주 의혹과 연관 지어 해석한다. 고발장 등을 작성한 곳으로 수사정보담당관실이 지목되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사정보담당관실 폐지 검토’를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판사에 대한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근무 경험이 있는 법조계 인사는 “행정사무감사라고는 하지만, 법무부가 대검 내 특정 부서를 콕 집어 감사에 나서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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