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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냉장고 밑 현금 1억 주인 찾은 경찰관 "병원 봉투가 결정적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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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냉장고 밑 현금 1억 주인 찾은 경찰관 "병원 봉투가 결정적 단서"

입력
2021.10.0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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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권욱 제주서부경찰서 수사관
"돈을 확인하고 싶다 등 신고 꽤 있었다"
"보험금 수령 등 모은 돈...60대 女주인은 사망"
"유족에 현금 전달...신고자, 보상금 받을 수도"

한 중고 김치냉장고 밑바닥에 붙어 있다가 발견된 현금 1억1,000만 원. 제주 서부경찰서는 한 달 반 만에에 해당 돈의 주인이 고인이 된 서울에 거주하는 60대 여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제주 서부경찰서 제공

한 중고 김치냉장고 밑바닥에 붙어 있다가 발견된 현금 1억1,000만 원. 제주 서부경찰서는 한 달 반 만에에 해당 돈의 주인이 고인이 된 서울에 거주하는 60대 여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제주 서부경찰서 제공

최근 제주에서 중고 김치냉장고에 1억 원이 넘는 현금 다발이 발견돼 주인을 찾은 가운데 그 과정에서 "그 돈은 내 돈"이라는 허위 신고도 꽤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8월 언론을 통해 보도된 현금 뭉치는 5만 원권으로 나눠 차곡하게 정리돼 김치냉장고 밑바닥에 붙어 있었다.

강권욱 제주서부경찰서 수사관은 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돈 욕심에 자기 돈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은 없었나'라는 질문에 "관련 신고가 꽤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부모님이 남겨 주신 돈 같다, 확인을 하고 싶다 등 이런 식의 신고가 많았다"고 털어놓았다. 이러한 신고는 10여 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중고 김치냉장고 밑바닥에 1억1,000만 원의 현금 다발과 함께 발견된 병원 대봉투에 기재된 필적. 제주 서부경찰서는 이 필적의 주인공이자 현금 뭉치의 주인은 서울에 거주하던 60대 여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제주 서부경찰서 제공

한 중고 김치냉장고 밑바닥에 1억1,000만 원의 현금 다발과 함께 발견된 병원 대봉투에 기재된 필적. 제주 서부경찰서는 이 필적의 주인공이자 현금 뭉치의 주인은 서울에 거주하던 60대 여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제주 서부경찰서 제공

강 수사관은 "돈 주인은 지금은 고인이 되신 서울에 거주하시던 60대 여성 분이었다"며 "아마도 보험금 수령한 돈과 재산 일부를 처분한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냉장고 밑에 보관하셨던 걸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고인의 유족들은 해당 김치냉장고를 유품 처리하면서 팔았고, 그것이 몇 차례에 걸쳐 제주까지 오게 된 것"이라며 "유족들은 이제 고인의 유산을 받고 많이 놀라고 있다"고 전했다.

강 수사관에 따르면 현금 다발은 5만 원권 2,200매로 총 1억1,100만 원이다. 김치냉장고 밑바닥에 장판으로 붙여진 채 1년 반 동안 중고물품으로 매매됐다. 그러다 제주에서 해당 김치냉장고의 구매자가 냉장고를 수령할 때 밑에서 떨어진 현금 다발을 보고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신고자에겐 550~2,200만원 보상금 주어질 수도"

5만 원권 현금 다발이 차곡하게 정리돼 붙어 있었던 한 중고 냉장고의 밑바닥 모습. 제주 서부경찰서 제공

5만 원권 현금 다발이 차곡하게 정리돼 붙어 있었던 한 중고 냉장고의 밑바닥 모습. 제주 서부경찰서 제공

경찰은 범죄 관련성과도 연계해 돈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했다. 냉장고는 서울에서 제주로 넘어온 것이 확인됐고, 서울의 중고업체들을 확인했으나 뚜렷한 단서는 잡히지 않았다.

강 수사관은 "현금과 함께 붙어 있던 병원 대봉투가 결정적인 단서가 됐다"며 "그 병원 봉투에는 퇴원일자, 그리고 보험료 수령 금액 같은 게 기재돼 있었다"고 말했다.

결국 경찰은 해당 병원을 통해 메모에 기재된 일자에 퇴원한 환자들 명단을 확보했다. 또한 약국 봉투에 적힌 환자를 추적하면서 범위를 좁혀 갔다.

강 수사관은 제주 시민인 최초 신고자가 대단하다며 "신고자에게는 유실물법에 따라 5~20%, 그러니까 550~2,200만 원 사이의 보상금이 주어질 수 있다"고 귀띔했다.

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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