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카자흐·싱가포르는 이미 승인
일본·EU는?심사 중
"120일 넘는 기업결합 심사 1.4% 불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현대중공업(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심사가 2년 넘게 진행 중인 가운데, 기업결합 신고 대상 6개국 중 한국의 심사 속도가 가장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우조선해양 건처럼 공정위가 기업결합 심사를 하는 데 120일 이상 소요된 건은 1.4%에 불과하다.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담당 직원 1명이 연평균 100건 이상의 기업결합 신고를 처리하면서 업무 과중은 물론 부실 심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산업은행을 통해 받은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기업결합 심사 결과’ 자료를 보면 기업결합 신고 대상 6개국 중 △중국 △카자흐스탄 △싱가포르에서는 ‘조건 없는 승인’으로 심사가 완료됐고, 나머지 3개국인 △한국 △일본 △유럽연합(EU)은 심사를 진행 중이다.
현대중공업은 2019년 7월 공정위에 기업결합 심사 신청을 했고, 2년 3개월째 심사가 이어지고 있다. 아직 심사가 끝나지 않은 일본의 경우 지난해 3월 1단계 심사를 마쳤고 EU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6월 ‘예비검토’를 끝낸 후 현재 2단계 심사에 돌입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심사가 가장 느린 셈이다.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심사는 그동안 공정위가 진행한 기업심사에 비해 유독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결합 신고 전 “외국이 참고할 만한 결론을 내겠다”던 당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발언이 무색해지는 것이다.
강 의원실이 공정위에서 받은 ‘기업결합 심사 내역’을 보면 2016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처리된 기업결합 심사는 총 4,332건인데, 이 중 최대 심사기간인 120일을 넘긴 건은 1.4%(61건)에 불과했다. 신고 후 30일 이내 처리된 건이 86.7%(3,757건)로 가장 많았으며 △30~90일 11.0%(477건) △90~120일 0.7%(37건) 등이다.
한편,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직원들이 처리해야 할 업무가 과중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받은 자료를 보면 연간 처리한 기업결합 심사 건수는 2016년 646건에서 지난해 865건으로 33.9%(219건) 늘었다. 하지만 이를 담당하는 인력은 매년 7명에서 변함이 없었고, 1인당 평균 처리 건수도 2016년 92.3건에서 지난해 132.6건까지 증가했다. 반면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심사인력 100명이 총 361건을 심사해 한국과 대비됐다.
민 의원은 “담당 인력의 과중한 업무량이 자칫 부실 심사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인력 확충과 시스템 개선으로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