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인멸 도주 우려"
검찰 수사 급물살 탈 듯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의 ‘키맨’으로 지목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씨가 구속됐다. 대장동 사업 핵심 인물인 유씨의 구속으로 검찰 수사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이동희 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증거 인멸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유씨 변호인은 이날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유씨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수사를 요청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씨가 대장동 개발사업 공공부문 실무 책임자로서 사업 시행사인 민관합동업체 '성남의뜰' 주주 협약서에 초과 수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해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것(배임)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의 진술과 그가 제출한 녹취록을 분석한 결과, 유씨가 화천대유 측에게서 금품을 받은 것(뇌물수수)으로 보고 있다.
유씨 변호인은 이날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받았다는 11억여 원에 대해 “사업자금 등으로 빌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700억 원 약정설'에 대해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농담처럼 주고받은 걸 녹취하니, 그게 마치 약속처럼 된 것”이라며 부인했다.
유씨는 지난달 29일 자택 압수수색 당시 자신의 휴대폰을 창밖으로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던 유씨는 1일 돌연 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다가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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