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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야간·주말 진료사업 막은 의사회… 대법 “과징금 5억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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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야간·주말 진료사업 막은 의사회… 대법 “과징금 5억 정당"

입력
2021.10.0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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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시행
소아과의사회, 참여 병원들에 징계 방침
공정위 과징금 처분에 불복 소송 냈지만
대법 "사실상 강요해 자유로운 경쟁 방해"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소아환자를 대상으로 한 야간·휴일진료 병원을 확대하려는 정부 정책에 반발해 의사단체가 사업 참여 병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한 것은 ‘부당한 경쟁 제한 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 9월 평일 심야(오후 11시~12시)시간 또는 주말·공휴일에 오후 6시까지 운영하는 소아과 병원을 공모해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했다. 응급실까지 가지 않고도 야간과 휴일에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의사회는 2015년 3월 이 사업이 일정 규모 이상의 중대형 병원급 의료기관 위주로 운영될 수밖에 없고, 동네병원을 붕괴시키는 불공정한 정책이라는 이유 등으로 반대 방침을 세웠다.

의사회는 회원들에게 사업 참여 시 징계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하고, 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4개 병원을 방문해 ‘지정취소 신청’을 요구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의 정보 공유 사이트에 해당 사업 참여 회원들의 명단을 공개하며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도 게시했다. 실제 취소 요구를 받은 병원 중 2곳은 신청을 철회했다.

공정위는 2017년 5월 이런 행위들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금지행위’(부당한 활동 제한)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 조치와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의사회는 그러자 공정위를 상대로 서울고법에 불복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은 신속한 판단을 위해 서울고법과 대법원의 2심제로 운영된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의사회가 취한 제한행위의 주된 목적은 다수의 소규모 병원을 보호하기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확대를 저지하려는 것일 뿐,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가격 인상이나 공급제한 등을 위한 담합의 결과라고 볼 수 없다"며 의사회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의사회는 구성 사업자들에게 권유하거나 권고하는 것을 벗어나, 사업 신청을 직접 철회하도록 요구하거나 징계 방침을 결정·통지해 사업에 참여하지 말 것을 사실상 강요했다”며 “이런 행위는 구성 사업자들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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