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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인데 현장학습비 내라?...5개 지자체 어린이집 추가비용 절반 이상이 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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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코로나19인데 현장학습비 내라?...5개 지자체 어린이집 추가비용 절반 이상이 활동비

입력
2021.10.04 04:30
수정
2021.10.08 19:3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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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 초기이던 지난해 3월 5일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긴급보육을 마친 어린이들이 하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유행 초기이던 지난해 3월 5일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긴급보육을 마친 어린이들이 하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전국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비와 현장학습비 등의 추가 비용으로 평균 257만 원이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라 '무상보육'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선 코로나19 유행으로 대면·집단 활동이 크게 줄었는데도 행사비가 어린이집 추가 비용의 50% 이상을 차지하기도 했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올해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국·공립과 민간, 가정 어린이집에서 평균 257만 원의 '필요경비'가 발생했다.

필요경비는 보육료를 제외하고 어린이집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행사비 △특성화비 △차량운행비 △급식비 등을 말한다. 0~5세 아이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보내는 가정은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에 따라 각각 보육료와 학비를, 안 보내는 가정은 양육수당을 지원받는다. 그러나 필요경비는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월평균 20만~30만 원씩 지불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필요경비 기준(수납한도액)은 시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다. 때문에 지자체별로 격차가 최대 1.5배에 달했다. 학부모가 낼 필요경비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세종이다. 세종의 어린이집 필요경비는 올해 약 312만 원(월평균 26만 원)이 발생했다. 필요경비가 가장 적은 곳은 경남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약 219만 원(월평균 18만3,000원), 민간·가정 어린이집 약 228만 원(19만 원)이었다.

올해는 코로나19 유행으로 비대면 행사가 늘고 단체 활동이 대폭 줄었음에도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행사비 등이 과다 책정된 경우도 있었다. 경기도의 경우 올해 입학·졸업·연말·생일·재롱잔치 비용, 앨범제작비, 의복비 등의 행사비가 국공립 어린이집은 평균 20만 원,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23만6,000원이었다. 수원의 민간·가정 어린이집 행사비는 평균 31만2,000원이다. 서울 어린이집의 올해 행사비가 평균 7만7,000원, 인천이 8만 원인 걸 감안하면 차이가 크다.

특별활동과 현장학습 같은 대면·집단 활동 관련 비용까지 합하면 세종의 어린이집은 연평균 약 178만 원이 활동비로 책정됐다. 전체 필요경비의 각 57%다. 활동비 성격의 필요경비 비중이 50%를 넘는 지자체는 세종 외에 경기 민간·가정 52%, 전남 54%(국공립 기준, 민간·가정은 57%), 경북 53%, 제주 50% 정도다.

지자체에 따라 격차가 큰 만큼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의원은 “지자체별 어린이집 필요경비 상한액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과도한 편차를 줄이고 불필요한 비용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보육의 질 제고 차원에서 필요경비는 필요하지만, 복지부가 실태조사를 통해 학부모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10월 4일 기사 출고 후, 기사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제공한 최종윤 의원실에서 수집, 자체 분석한 데이터에서 오류가 발견됐다는 사실을 한국일보에 알려왔습니다. 이에 따라 기사 내용을 일부 수정합니다.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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