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징역 1년에 집유 2년 선고
후임병을 추행해 다른 부대로 전출 간 뒤에도 또 다른 후임병을 강제추행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 심재현)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중순부터 3월 초까지 해병대 모 부대에서 복무하며 4차례에 걸쳐 후임병에게 입맞춤하거나 엉덩이를 쓰다듬고 움켜쥐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앞서 지난해 11월 같은 부대 후임병에게 추행,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다른 부대로 분리 파견된 상태였다. 해군 검찰단 보통검찰부는 A씨가 원부대에서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병영 내에서 후임병을 추행했고 파견된 부대에서 재차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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