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5·18 당시 광주문화방송 불 지른 시민 41년 만에 무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5·18 당시 광주문화방송 불 지른 시민 41년 만에 무죄

입력
2021.10.03 09:15
수정
2021.10.03 11:22
0 0

재심 재판부, “헌정 질서 파괴 범죄 저지한 정당행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불타고 있는 광주문화방송 건물.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불타고 있는 광주문화방송 건물.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광주문화방송 건물을 방화한 혐의 등으로 옥살이를 했던 시민이 41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 신용호 김진환 고법판사)는 계엄법 위반,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1981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이 확정됐던 고(故) 최모(1980년 당시 18세·2009년 사망)씨의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계엄법 위반,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반면 특수절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는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최씨는 1980년 5월 18일 오후 9시 30분쯤 광주 동구 궁동 광주문화방송 앞에서 시위할 당시 시위대로부터 휘발유 통을 받아 박모씨, 성명불상 1인과 함께 방송국 안에서 불을 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씨는 또 박씨와 함께 1979년 10∼11월 녹음기와 자전거를 훔친 혐의, 1980년 10월 시비가 붙어 타인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 측은 최씨가 불을 지른 게 아니며, 다른 혐의 역시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재심 재판부는 과거 재판 기록 등을 볼 때 최씨의 방화 자체는 인정되지만 5·18과 관련해 헌정 질서 파괴 범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에 해당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전두환 등이 1979년 12월 12일 군사 반란 이후 비상계엄 확대를 선포하고 1981년 1월 계엄 해제 시까지 행한 행위는 헌정 질서를 파괴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범으로 지목된 박씨는 1998년 재심에서 이 같은 취지로 무죄를 인정받았다”며 “최씨의 행위 역시 헌법의 존립 및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로 봐야 하며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