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덕서,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33명 수사 중
지난달 29일 17명 포함해 총 50명 입건
채증 분석 진행 중...조합원 추가 입건될 듯
경찰이 지난달 30일 SPC삼립 청주공장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개최한 결의대회에 참석한 조합원 수십명을 무더기로 입건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청주 흥덕경찰서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집회를 주도한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 등 33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청주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SPC 청주공장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재 12명으로 수사전담팀을 꾸려 집회 당시 채증한 자료 등을 분석하고 있어 입건되는 조합원은 더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29일 도로를 점거하고 샐러드 소스와 야채를 배송하려고 SPC 공장 안으로 들어가던 화물차 운행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조합원 17명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이로써 SPC 청주공장 집회와 관련해 경찰이 입건한 민주노총 조합원은 50명으로 늘었다.
화물연대는 지난달 23일부터 이틀 간 청주공장 앞에서 SPC에 증차와 배송노선 조정, 노조 탄압 중지 등을 촉구하며 농성을 벌인 뒤 해산했다. 이어 26일 오후부터 다시 집결해 현재까지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경찰은 기동대 4개 중대 280여명을 투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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