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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에서 1.32%만 환불된 머지포인트...11월 정상화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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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에서 1.32%만 환불된 머지포인트...11월 정상화될 수 있을까

입력
2021.10.0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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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에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머지포인트'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뉴시스

8월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에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머지포인트'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뉴시스

오픈마켓에서 약 3,000억 원가량 판매된 머지포인트의 환불은 39억 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 금액 대비 1.32%다.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는 오픈마켓과 별도로 환불을 진행하면서 11월 정상화 계획도 내비치고 있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전자상거래(e커머스) 오픈마켓 업체 7곳에서 판매한 머지포인트는 총 2,973억3,000만 원이었다. 하지만 지난달까지의 환불금액은 39억1,000만 원에 불과했다. ‘무제한 20% 할인’을 내건 머지포인트는 선불 할인 서비스로, e커머스에서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한 후 이를 등록해 제휴점에서 현금 대신 쓸 수 있는 방식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특히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e커머스 업체 7곳 중 3곳에선 환불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사이트에서 머지포인트를 구입한 뒤 응용소프트웨어(앱)에 등록해 현금성 ‘머지머니’로 바꿨다면, 이는 ‘사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환불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일부 환불을 진행한 업체도 미등록 머지포인트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환불한 것”이라고 말했다.

머지플러스는 11월 서비스 정상화를 목표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머지런(머지포인트+뱅크런)’ 사태를 만든 전자금융거래법 등록은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 8월 말 금융감독원은 머지포인트가 전금법상 ‘미등록 업체’라는 점을 지적했다. 전금법은 △2개 이상의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되는 선불 수단이고 △발행 잔액이 30억 원 이상이면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e커머스 업계에선 머지포인트가 정상화되더라도 판매 재개엔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점치고 있다. 머지런 사태가 발생하면서 판매를 중개한 ‘플랫폼’으로서 판매자와 상품을 검증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은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 임원진을 사기죄로 고소한 상태로,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산하 기관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국회는 5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를 증인으로 요청한 상태다.

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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