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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두 자녀로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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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두 자녀로 확대 추진

입력
2021.10.0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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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호 제주도의원 일부개정 조례안 대표 발의


제주도의회 전경.

제주도의회 전경.



제주도교육청의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을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하는 조례안이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강연호(서귀포시 표선면) 의원은 제주 교육비 지원 대상을 세 자녀에서 두 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제주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다자녀 학생의 기준 이상에서 두 명 이상으로 개정하고, 세 자녀의 경우에는 종전대로 첫째 자녀부터 지원이 되도록 하고 있다. 또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면서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재원 조달 방안, 교육비 지원에 대한 세부계획 등을 포함했다.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2022년부터 수혜대상 학생이 기존 2만1,475명에서 4만2,396명으로 2만921명이 증가한다. 도교육청이 추가로 부담하게 될 예산액은 50억원 정도 예상된다. 이와 함께 방과후자유수강권, 졸업앨범비, 수학 여행비, 수련활동비, 야간 급식비, 사립유치원 다자녀 유아학비 등 사업도 혜택을 받게 된다.

강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다자녀 가정의 학생 교육비 지원 확대를 통해 교육복지를 강화된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의견을 수렴하며 교육비 부담 경감과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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