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2심 업체 승소했지만 "위법 판단 다시 살펴라"
특례사업 제한한 지방정부 처분 정당하다는 첫 판단
전국 유사한 소송에 영향 줄 전망
대전시가 장기 미집행 공원으로 도시공원일몰제가 적용된 매봉공원 내 아파트 건설을 포함한 민간 특례사업을 추진하다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1,2심 판결을 대법원이 뒤집었다. 민간특례사업을 불허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단으로, 전국의 유사한 소송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0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는 이날 매봉파크PFV(프로젝트 금융투자) 주식회사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민간 특례사업 제안 수용 결정 취소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심 판결 중 피고(대전시)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매봉공원 민간 특례사업은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라 지난해 7월 공원용지 해제를 앞둔 유성구 가정동 일대 공원 35만4,906㎡(사유지 35만738㎡) 가운데 6만4,864㎡(18.3%)에 452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짓고, 나머지 땅은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2018년 3월 시 도시공원위원회 승인을 거쳐 PFV 회사까지 참여하면서 사업이 본격화됐다.
하지만 이듬해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자연환경 훼손,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보안환경 저해 등을 이유로 사업을 부결했고, 대전시장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에 불복한 매봉파크 PFV는 사업제안자 지위 유지 및 사업 추진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진통 끝에 통과된 뒤 이미 상당 부분 사업 절차가 진행됐던 것으로 보인다"며 "공익성보다는 원고가 받게 되는 이익 침해더 가 크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올 1월 항소심에서도 "사업을 추진하도록 우선 지위를 부여하고 이를 뒤집은 대전시의 행위 때문에 사업자 피해가 심하다"며 매봉파크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불복한 대전시의 상고를 대법원이 받아들여 대전고법으로 사건을 돌려 보냈다.
대전시는 매봉공원 부지 매입을 올 2월 마무리했으며, 녹지 보전, 도시숲 기능을 강화하는 산림형 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매봉공원을 온전히 보전하는 공익이 아파트를 짓는 사익보다 크다는 판결로 판단한다"며 "이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불허 사건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파기환송심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도시공원일몰제는 도시계획 상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다. 헌법재판소가 1999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2000년 7월 1일부터 공원 지정 시효가 해제되면서 공원 예정 용지 일부는 개발하고, 나머지는 공원화해 기부채납하는 방식의 민간특례사업 전국적으로 이어졌다. 현재 광주 중앙공원 1지구와 수랑공원, 천안 노태공원, 의정부 추동 등지에서 매봉공원과 유사한 소송이 벌어지고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