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보험 400만원 넣으면 48만원 세액공제
10년 유지하면 이자소득세 비과세 '저축성보험'도
생명보험은 언제 어디서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죽은 뒤 가족만 남겨지거나, 갑자기 질병이나 상해가 생길 때 마주할 수 있는 위험을 보장하는 것이 보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죠.
이 같은 보험 상품의 또 다른 긍정적 효과는 ‘절세’입니다. 미래를 보장하는 것에 더해 연말정산 때 일정 수준의 세금을 공제받고,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이자에 붙는 세금을 줄이는 ‘세테크’까지 할 수 있다면 더욱 좋겠죠.
연말정산 때 공제받는 보험상품
노후생활 ‘3중 보장’으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꼽죠. 이 중 생명보험업계가 선보이는 개인연금인 연금저축보험은 대표적인 절세 상품입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1년간 납입한 연금저축 보험료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납입한 보험료 중 400만 원까지(총 급여 1억2,000만 원 초과자는 300만 원) 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간 근로소득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입 보험료의 15%를,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2%를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도 같은 소득조건으로 세액공제가 가능한데요. 연금저축보험 공제한도 400만 원을 납입하고 추가로 IRP를 300만 원 납입하면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이 됩니다. 만약 50세가 넘는다면 내년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입 한도가 600만 원, IRP까지 더하면 8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개인연금 세액공제 시뮬레이션연봉 8,000만 원 근로소득자 기준
연금저축보험 납입액 | IRP 납입액 | 세액공제 대상 | 세액공제액 (공제금액 X 12%) |
---|---|---|---|
0만 원 | 700만 원 | 700만 원 | 84만 원 |
200만 원 | 500만 원 | 700만 원 | 84만 원 |
500만 원 | 200만 원 | 600만 원 | 72만 원 |
700만 원 | 0만 원 | 400만 원 | 48만 원 |
만약 총 급여 8,000만 원인 근로소득자 A씨가 연금저축보험에 500만 원, IRP에 200만 원을 납입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연금저축보험에 납입한 돈 400만 원의 12%인 48만 원에다 IRP에 납입한 200만 원의 12%인 24만 원을 더해 총 72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보장성 보험에도 세액공제가 있는데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연간 보험료 납입액의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방세 13.2%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100만 원까지 한도를 채워 납입한 경우 최대 13만2,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죠.
10년 유지하면 ‘비과세’ 보험 있다?
은행에서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을 가입하고 만기가 되면 원금에 대해 이자를 받는데, 이때 지방세 포함 15.4%의 이자소득세를 뗍니다. 생명보험에도 연금저축보험이나 저축보험 등 저축 기능을 가진 ‘저축성보험’이 있는데요. 해당 상품에 가입하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저축성 보험은 크게 △일시납 △월 적립식 △종신형 등으로 구분됩니다. 일시납 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고 납입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물지 않아도 됩니다. 월적립식 보험은 5년 이상 납입과 동시에 10년 이상 유지하고, 월 납입 보헙료가 150만 원 이하인 경우, 종신형 보험은 55세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연금 형태로만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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