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민 "이주자 택지 조성원가 기준으로 정해야"
법원 "해당 사업 관련 지침 해당 안돼" 기각 판결
성남시민들, 화천대유 배당결의 무효소송도 제기
경기 성남시 대장동 원주민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했다. 원주민들은 성남의뜰이 감정가로 산정한 금액과 조성원가 기준 금액의 차액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2부(부장 곽정한)는 30일 대장동 원주민 A씨 등 9명이 성남의뜰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성남의뜰은 대장동 개발을 추진하던 2018년 8월 원주민들 이주대책과 관련한 시행 공고를 내고, 사업 기준일인 2014년 1월 이전부터 사업구역 내에 거주해온 이들에게 이주자 택지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급가격은 감정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차감한 가격으로 정했으며, 2019년 7월 원주민들과 계약했다.
원주민들은 그러나 도시개발 업무지침에 따라 이주자 택지 공급가격은 감정가가 아닌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도시개발 업무지침은 소송 제기 한 달 전인 지난해 2월 개정됐다”며 “개정 후 첫 번째 지정·고시하는 사업에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정 전 옛 도시개발 업무지침에는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공급가를 정하고 있어 당시 계약이 도시개발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배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재판 결과가 B씨 등 다른 원주민 5명이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다. B씨 등도 성남의뜰을 상대로 이주자 택지 공급은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산출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재판은 A씨 재판을 심리한 민사2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성남의뜰을 대상으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은 이들 2건 외에도 성남지원에서 추가로 한 건이 진행 중이다. 지난 20일에는 성남시민 9명이 성남의뜰을 상대로 배당수익이 화천대유 등 특정 사업자에게 집중적으로 돌아갔다며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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