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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록 유출' 검사 출신 변호사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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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록 유출' 검사 출신 변호사 1심 무죄

입력
2021.09.30 15:30
수정
2021.09.3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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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 진술 신빙성 없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검사 시절 자신이 작성했던 수사기록을 퇴직 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방혜미 판사는 30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변호사와 친구인 B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변호사는 2014년 전주지검 근무 당시 목사 C씨를 사기 혐의로 수사하면서 작성한 구속영장 청구의견서 등 수사기록을 퇴직 후 B변호사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사기 피해자가 C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추가로 고소하는 과정에서 유출된 서류를 첨부하면서 수사기록 유출 의혹이 불거졌다.

법원은 수사기록이 이들 변호사를 통해 유출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방 판사는 "피해자는 구속영장청구 의견서를 B변호사로부터 받았다고 법정에서 진술했지만, 진술이 수사 과정과 재판에서 계속 달라졌다"며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방 판사는 "C씨 사기 사건 피해자가 다른 경로로 구속영장 청구 의견서 사본을 취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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