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공 동상 조각가 부부 손해배상에서 승소
“이우연, ‘일본인이 모델’ 주장해 명예훼손”
1심 “근거 없는 주장” 1000만 원 배상 판결
강제징용 노동자 동상을 제작한 조각가 부부가 “동상 모델이 일본인”이라고 주장한 이우연 낙성대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이태우 부장판사는 전날 조각가인 김운성·김서경 작가 부부가 이우연 연구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김씨 부부에게 각 500만 원, 총액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씨 부부는 2014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의뢰를 받아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징용 피해를 본 노동자 동상을 제작했다. 노동자상은 2016년 8월 일본 교토 단바망간 기념관에 처음 설치된 것을 시작으로 서울 용산역과 제주, 부산, 대전 등에도 설치됐다. 김씨 부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을 조각하기도 했다.
‘반일 종족주의’ 저자인 이우연 연구위원은 2017년 9월 페이스북에 ‘위안부와 노무동원 노동자 동상 설치를 반대하는 모임’을 만들어 동상 철거를 요구하고 새로운 동상 설치를 반대했다. 그는 여러 차례 자신의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집회 등에서 “강제징용 동상은 실제로는 일본인을 모델로 만들어졌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했다. 1926년 일본 홋카이도 토목 공사에서 혹사당한 일본인 노동자들 사진이 한국에선 ‘징용 피해자’ 사진으로 잘못 알려져 있는데, 김씨 부부가 제작한 동상 역시 사진 속 인물을 본떠서 제작됐다고 주장한 것이다.
김씨 부부는 이우연 연구위원의 허위 주장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면서 2019년 10월 소송을 냈다. 실제로는 특정인을 모델로 한 게 아니라 강제징용 관련 신문기사, 논문, 사진 자료 등 여러 자료를 조사하고 작가의 상상력을 더해 제작한 것임에도 이 연구위원이 허위 주장을 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 연구위원 주장은 추측에 불과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노력도 없었다”라며 김씨 부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홋카이도) 사진과 노동자상은 야윈 체형과 옷차림 외엔 유사점을 찾아보기 어렵고, 이런 유사점은 ‘강제로 동원돼 탄광 속에서 거칠고 힘든 삶을 살았던 노동자’를 표현하고자 하면 누구나 쉽게 상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회운동을 하고 있는 원고들의 명예와 인격권이 상당한 정도로 훼손되고 침해됐고, 피고의 이 같은 위법행위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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