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서 각각 징역 5년·1년 6월 확정
아파트 사업권 따내려 김기현 측 협박
'청와대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번져
아파트 신축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2015년 당시 울산시장이었던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측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과 건설업자가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강요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울산 지역 건설업자 A씨에게 징역 5년을, 경찰관 B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5년 3월 김 원내대표 측에 경쟁사의 아파트 건설 사업을 승인해 주지 말라고 협박하려고 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2014년 4월 김 원내대표 동생과 "아파트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받아, 내가 신축 사업을 맡게 되면 3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용역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막상 다른 경쟁사가 사업을 맡게 되자, A씨는 이듬해 3월 "해당 계약서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협박을 시도했다.
B씨는 당시 울산시장 비서실장 형을 찾아가 ‘A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김 시장 동생은 무조건 구속이고, 김 시장과 비서실장도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취지로 협박했다. 비서실장 형은 이 같은 협박 내용을 실제로 전달하지는 않았다.
A씨 등의 강요미수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두고 1심과 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피해자는 사건 발생 3년이 지나서야, 2018년 3월 울산시청 비서실이 압수수색되자 이 사건(협박)을 고발해 고발 경위에 상당한 의문이 든다”며 피해자들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신 사기 등 다른 혐의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4년을, B씨에게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김 원내대표와 비서실장은 정치인으로 A씨 주장이 알려질 경우 지지도 하락 등을 감내해야 할 수 있고, 그 자체로 충분한 해악의 고지”라며 강요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날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번 판결의 쟁점이 된 계약서는 2019년 말 불거진 ‘청와대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에도 등장한다. 하명수사 의혹은 ‘2018년 지방선거 직전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후보 당선을 위해 청와대와 경찰이 상대 후보이자 현직 시장인 김 원내대표를 표적 수사했다’는 게 골자다. 이번 용약계약서 사건도 ‘김기현 시장 비리 의혹’ 관련 울산 경찰의 주요 수사 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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