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내려받아 경찰 수사를 받은 교사 10명 중 파면된 교사는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n번방 연루 교사 중 절반은 학교에 복직했거나, 복직 가능성이 있는 상태다.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에서 받은 ‘시도별 텔레그램 성착취 가담 교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n번방 연루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교사는 총 10명이다.
이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은 교사는 1명뿐이었다. 해당 교사는 서울의 한 공립초등학교 소속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이다.
강원도 한 공립초 교사는 벌금 500만 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아 지난 4월 당연퇴직했다. 교육공무원법상 공립 교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로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징계 절차 없이도 당연히 퇴직하도록 돼 있다. 기간제 교사 3명은 계약 해제로 퇴직했다.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아 징계 없이 교단에 복직하거나, 경고 등 경징계에 그친 교사도 2명이다. 이탄희 의원실 관계자는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관할 교육청이 별도 진상조사 후 징계위원회를 꾸리는데, 전북교육청은 ‘임용 전 사안’이란 이유로 징계 없이 복직시켰다”고 지적했다.
한편 n번방 연루 교사가 속한 학교는 초등학교가 5명으로 가장 많고, 고등학교 3명, 중학교와 특수학교가 각 1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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