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n번방' 사건 연루교사 10명 중 파면은 1명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n번방' 사건 연루교사 10명 중 파면은 1명뿐

입력
2021.09.30 11:50
수정
2021.09.30 14:10
0 0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내려받아 경찰 수사를 받은 교사 10명 중 파면된 교사는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n번방 연루 교사 중 절반은 학교에 복직했거나, 복직 가능성이 있는 상태다.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에서 받은 ‘시도별 텔레그램 성착취 가담 교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n번방 연루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교사는 총 10명이다.

이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은 교사는 1명뿐이었다. 해당 교사는 서울의 한 공립초등학교 소속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이다.

강원도 한 공립초 교사는 벌금 500만 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아 지난 4월 당연퇴직했다. 교육공무원법상 공립 교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로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징계 절차 없이도 당연히 퇴직하도록 돼 있다. 기간제 교사 3명은 계약 해제로 퇴직했다.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아 징계 없이 교단에 복직하거나, 경고 등 경징계에 그친 교사도 2명이다. 이탄희 의원실 관계자는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관할 교육청이 별도 진상조사 후 징계위원회를 꾸리는데, 전북교육청은 ‘임용 전 사안’이란 이유로 징계 없이 복직시켰다”고 지적했다.

한편 n번방 연루 교사가 속한 학교는 초등학교가 5명으로 가장 많고, 고등학교 3명, 중학교와 특수학교가 각 1명이었다.

이윤주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