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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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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입력
2021.09.3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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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까지 소상공인 대상 임대료 1개월 이상 인하한
임대인 대상 재산세 감면…?10월부터 두 달간 접수

영천시청 전경. 영천시 제공

영천시청 전경. 영천시 제공

경북 영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낮춰준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재산세 감면 세목은 올해 7월분 재산세 건축물분(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이다. 올들어 9월까지 지역 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1개월 이상 인하한 임대인이 감면 대상이다.

감면신청은 10월 1일부터 2개월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직접 신청하면 된다. 이미 낸 재산세는 감면 신청 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환급할 계획이다.

재산세 감면 규모는 인대료 인하 규모와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최대 50%이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추진으로영천시 시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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