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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도원칙 가입… ESG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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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도원칙 가입… ESG 실천

입력
2021.09.3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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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파괴·인권침해 사업엔 금융지원 NO”

하나은행은 환경·사회적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및 책임 이행을 통한 ESG 경영 확산을 위해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에 가입했다고 최근 밝혔다.

적도원칙은 10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프로젝트금융(PF) 등 대형 개발사업이 환경파괴 또는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금융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전 세계 금융사들의 자발적인 행동협약이다.

하나은행은 적도원칙 금융사들의 선례를 분석하고 주요 개선과제들을 도출하여 현업 부서들과 협업을 통해 적도원칙 업무매뉴얼을 완성했으며, 적도원칙 프로세스 적용을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과 교육자료를 제작하는 등 적도원칙협회 가입을 준비해 왔다.

이번 적도원칙 가입으로 하나은행은 자체적인 환경·사회리스크 스크리닝 체계를 구축하여 적도원칙이 적용되는 여신 취급 시 환경·사회리스크를 감안한 등급 분류를 실시할 예정이며, 등급에 따른 관리 프로세스를 수립하여 대형 개발사업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하나은행 ESG기획섹션 관계자는 “하나은행은 이번 적도원칙 가입을 통해 무분별한 개발이 초래하는 환경·사회적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가능금융을 위한 사회적 역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4월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Big Step for Tomorrow’라는 ESG 비전을 수립하고 그룹의 ESG 중장기 추진 목표인 ‘2030 & 60’, ‘Zero & Zero’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을 비롯한 그룹 관계사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그룹의 ESG 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배출량 감축 및 ESG 금융 확대 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외에도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7월 22일 지주사 이사회 내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통해 ‘하나금융그룹 지속가능금융 프레임워크’ 제정을 결의해 지속가능금융을 정의하고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산업에 대한 정책, 지속가능금융 분류체계(하나Taxanomy),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체계에 대한 그룹 공통의 기준을 수립하는 등 ESG금융 확대 및 투명한 실적 관리를 위한 기반을 착실히 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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