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생후 12개월 이내 아이를 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첫 3개월간 총 1,50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나머지 9개월 동안에도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3+3 휴직’ 신설 등 육아휴직제도 대폭 개선
고용보험법 개정안에는 지난해 말 발표된 '4차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에 따라 육아휴직 지원을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가장 큰 변화는 '3+3 부모육아휴직제'다.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 두 사람이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혜택을 늘려준다.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를 둔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첫 번째 달에는 부모가 각각 월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육아휴직급여를 100% 받게 된다. 두 번째 달에는 월 250만 원으로 상한액이 올라가고, 세 번째 달에는 월 300만 원이 된다. 부모가 석 달을 모두 채우면, 각각 최대 750만 원씩 받을 수 있다.
이후 나머지 9개월 동안에도 월 150만 원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된다. 현재는 월 120만 원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의 50%만 지급됐다. 월 300만 원 이상 통상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부모가 각각 연간 2,100만 원씩을 수령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혜택은 부모 중 한 사람이 두 번째로 육아휴직에 돌입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녀가 태어나 부모 중 한 사람이 육아휴직을 쓰고, 부모 중 다른 한쪽이 그다음에 육아휴직을 쓰면 지원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또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도 높였다. 현재는 육아휴직 1~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 원), 4~12개월은 50%(월 최대 120만 원)였지만, 앞으로는 모든 기간에 80%(월 최대 150만 원)를 지급한다. 또 중소기업 사업주에는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육아휴직지원금도 신설된다.
'1인당 최대 240만 원' 고령자 고용장려금 신설
내년부터는 1인당 최대 240만 원의 고령자 고용장려금도 신설된다. 예를 들어 직전 3년간 100명의 60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이 내년도 60세 이상 인원을 105명으로 늘리면 1인당 240만 원씩 5명분인 1,200만 원을 사업주에게 지급한다.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내년부터 이뤄진다. 7월 1일부터 보험설계사 등 12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를 고용보험 대상자로 추가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실업급여 계정의 고용보험료율 인상도 진행된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고용유지, 구직급여 등 지출이 급증해 악화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근로자 고용보험료율은 1.6%에서 1.8%로, 예술인·노무제공자(특고) 보험료율은 1.4%에서 1.6%로 각각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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