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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코로나19로 위기 처한 가구에 '긴급 생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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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코로나19로 위기 처한 가구에 '긴급 생계비' 지원

입력
2021.09.30 11:02
수정
2021.09.3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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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사업' 시행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부산지역에서 코로나19 등으로 갑작스런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긴급복지지원이 이뤄진다.

부산시는 이 같은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을 통해 생계가 곤란한 상황인데도 법적,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 상황의 가구는 72시간 이내에 긴급 생계비를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주 소득자의 수입이 감소했거나 실직 및 폐업 위기에 처한 대상자 등 생계가 곤란한 위기 사유가 발생한 자 중 가구 소득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75∼100% 이하, 일반재산 3억5,000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 대상자다.

이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긴급복지 사업(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일반재산 3억5,0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보다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다음 달 1일부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정부 긴급복지지원 사업 대상자는 중복 신청할 수 없다.

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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