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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형 놀린 친구 흉기로 3차례 찔러 살해한 20대 징역 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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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형 놀린 친구 흉기로 3차례 찔러 살해한 20대 징역 14년

입력
2021.09.3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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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오피스텔에서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A씨가 지난 5월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뉴시스

인천 한 오피스텔에서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A씨가 지난 5월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뉴시스

자신의 체형을 놀리는 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이규훈)는 30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대수롭지 않은 이유로 피해자를 찔렀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흉기를 휘둘러 죄질이 무겁다"며 "범행 이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7월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저지른 폭력행위가 다수 있으며 재범 위험성도 높다"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 앞서 피고인석에서 무릎을 꿇은 뒤 "저랑 가장 친구였던 피해자가 너무 보고 싶고 그립다"며 "유족들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는 올해 5월 23일 오전 1시 28분쯤 인천 남동구 한 오피스텔 11층 자택과 엘리베이터에서 친구 B(24)씨를 흉기로 세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은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오피스텔 11층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오피스텔 1층 로비에서 피를 흘리며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B씨는 흉기에 찔린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도망치다가 1층에서 쓰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체형으로 놀려 화가 나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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