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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여고생 옷 벗겨 변기물 붓고 폭행 10대들 최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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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여고생 옷 벗겨 변기물 붓고 폭행 10대들 최대 징역 2년

입력
2021.09.3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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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행 내용 가학적이고 대담"

지적 장애가 있는 여고생을 모텔에 가둔 채 집단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10대 2명이 올해 6월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적 장애가 있는 여고생을 모텔에 가둔 채 집단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10대 2명이 올해 6월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적 장애 여고생을 모텔에 가둔 채 오물을 붓고 폭행해 다치게 한 10대들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3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17)양에게 징역 장기 2년에 단기 1년 8개월을, B(17)양에게는 장기 1년에 단기 10개월을 선고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2년 이상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형기 상한과 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김 판사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C(17)군과 D(17)양, 공동상해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E(19)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이 소년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가학적이고 대담하다"며 "피해자는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평생 치료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그러나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소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양 등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A양과 B양은 올해 6월 16일 오후 9시쯤 인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 F(17)양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F양의 옷을 벗긴 뒤 주먹 등으로 얼굴을 수 차례 때리고 재떨이와 변기물, 음료수, 샴푸 등을 몸에 붓기도 했다.

C군은 F양이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하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D양은 F양의 휴대폰을 빼앗은 뒤 모텔 방에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군은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양 등은 경찰에서 F양과 친구 사이라고 주장하며 "험담하고 다녀서 때렸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피해자인 F양 어머니는 A양 등이 과거에도 딸을 모텔로 불러 집단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엄벌을 촉구했다.

F양 어머니는 올해 6월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17살(세) 딸아이가 모텔에서 집단 감금폭행을 당하였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청원 글에서 "여자 셋, 남자 둘이 딸 아이의 옷을 벗긴 채 때리며 린스, 샴푸, 바나나, 재떨이, 씹던 껌, 변기통 물을 머리에 붓고 동영상까지 촬영했다"며 "상상할 수조차 없는 끔찍한 일이 제 딸에게 일어날 지 꿈에도 몰랐다"고 적었다.

그는 "모텔 문을 연 순간 딸은 욕실에서 알몸으로 오물로 뒤덮인 머리를 씻고 있었고 (방) 바닥에는 아이의 빠진 머리카락 뭉치와 속옷, 오물 등이 널부러져 있었다"며 "펑펑 울면서 '엄마 나 죽는 줄 알었어. 무서웠어'라며 안긴 딸은 눈과 코, 귀가 심하게 멍들고 부어 앞을 못 보고 귀가 잘 안 들릴 정도였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아이는 매일 밤 '물 뿌리지마. 하지마'라며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며 "평생 짊어지고 갈 정신적 충격과 트라우마가 매우 걱정된다"고 강조했다.

F양 어머니는 사건 당일 딸이 집에 간다고 전화한 뒤 연락이 닿지 않자,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위치를 확인해 사건 현장인 모텔에서 딸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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